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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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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파트너쉽이나 펀드 등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외국고객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질의요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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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011.08.08 회신),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4)
- 원 제목
-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