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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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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임가공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해당 용역료의 시가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의한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초과하여 임가공 용역료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를 초과하여 임가공 용역료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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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9 (2011.10.13 회신),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