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1회신일 2011.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상가건물을 각각 2/3와 1/3 비율로 공유하고, “갑”은 자기 지분 면적을 “을”에게 임대했다. “을”은 건물 전체 면적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다 자기 지분과 골프연습장업을 “갑”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과 “을”이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2/3, 1/3의 비율로 공유등기를 한 후, “갑”은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을”은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자기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합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을”이 “갑”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골프연습장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프연습장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부가-615, 2011. 10. 6.)을 참조하시기 바람.

Ο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공동소유자가 자기 지분과 사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 토지·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1 (2011.11.18 회신),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4)
원 제목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