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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의 고금인지 사업용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5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 금제품 수집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소유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고금이 개인적 용도인지 사업용인지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고 금제품 수집사업자가 소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 정해진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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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28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1)
- 원 제목
-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