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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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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94 (2011.11.10 회신),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3)
- 원 제목
-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