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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64, 2009.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64, 2009.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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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36 (2011.11.07 회신), "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64)
- 원 제목
-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