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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려 했다. 특정품목 일부를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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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5 (2011.08.22 회신),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58)
- 원 제목
- 특정품목 인하액 또는 무상공급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