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했다. 처분한 주식은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1 (<time datetime="2011-09-23">2011.09.23</time> 회신),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51)
원 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