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의 갑설을 따른다.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쓰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산식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의 갑설을 따른다.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시 적용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사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다목의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호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3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01)
원 제목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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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