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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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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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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09.02 회신),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74)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