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5회신일 2011.07.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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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4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한 뒤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려는 상황이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0866 심판결정
    2013.05.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5 (2011.07.04 회신),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9)
원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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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