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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는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한 뒤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권(KDR)로 전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KDR)으로 전환한 뒤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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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11.08.12 회신),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6)
- 원 제목
-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