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66회신일 1986.05.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4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3, 1982.01.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3, 1982.01.3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후 잔존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323(1982.01.30)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그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66 (1986.05.14 회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6)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비과세 주택을 철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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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