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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이자상환액 공제상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가가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가 있다.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98, 2009.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98, 2009.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98, 2009.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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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26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