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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와 법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회답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 「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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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0 (2011.08.18 회신),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0)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