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54회신일 2011.06.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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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7

분양권 포기와 협조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계약 해지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포기와 협조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실제 납입한 분양가액을 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상가 신축 과정에서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 포기와 사업 협조·동의의 대가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기존 분양자는 당초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가액을 실제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지로 기존 분양자에게 계약금·중도금과 관련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 건축사업에 협조·동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과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건설업자는 보상금과 합의금 등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실제 납입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54 (2011.06.17 회신), "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6)
원 제목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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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