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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해외지사 종업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이나 회사 명의 임대차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2(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해외 소재 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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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33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7)
- 원 제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