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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6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의 금품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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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85 (2011.10.28 회신), "직원 체력단련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8)
- 원 제목
-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