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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부모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부모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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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2011.07.05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4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