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23;2009.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88;201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3;2011.03.10. 및 재산세과-609; 2009.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 대주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0.02.04.)를 참고합니다.

3. 질의 3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및 재산세과-609; 2009.02.20.)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35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7)
원 제목
상장 대주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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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