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2회신일 2011.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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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8

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할 수 있다. 양도 주택에 소득세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양도하는 주택에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8;2006.1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2005.10.21. 등).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2011.07.28 회신),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87)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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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