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5회신일 2011.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467, 2004.09.18, 조심2010중1643, 2010.7.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1467(2004.09.18), 조심2010중1643(2010.7.19) 등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95 (2011.08.09 회신), "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8)
원 제목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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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