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한다. 그 대가로 발행회사에서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04;2011.09.16. 및 법규과-1208, 2011.09.14.).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09.16. 및 법규과-1208, 2011.09.14.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12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56)
원 제목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