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9회신일 2011.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2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남편이 그 농지를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2011.08.22 회신),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53)
원 제목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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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