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14회신일 2011.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2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88과 서면4팀-3907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288(2007.01.23)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5팀-288(2007.01.23)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14 (2011.09.22 회신),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9)
원 제목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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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