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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한다. 발행회사는 소유자에게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법규과-1208, 2011.09.14.).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존해석사례: 법규과-1208, 2011.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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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09.16 회신),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7)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