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2회신일 2011.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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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0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뒤 이를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증여자와의 관계가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92 (2011.10.20 회신),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1)
원 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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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