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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뒤 이를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증여자와의 관계가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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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92 (2011.10.20 회신),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1)
- 원 제목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