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6회신일 2011.04.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8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날짜에 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각 사업장에는 별도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2011.1.1. 이후)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5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2011.1.1. 이후)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5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6 (2011.04.08 회신),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0)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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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