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6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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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에게서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 법인46013-1798, 1996.6.2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법인46013-1798, 1996.06.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법인46013-1798, 1996.06.22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위약·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66 (<time datetime="2011-08-04">2011.08.04</time> 회신),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1)
원 제목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