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44회신일 2011.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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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5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리모델링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분양전환하려는 법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위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분양전환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구분.

회답

거주자가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44 (2011.07.25 회신), "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0)
원 제목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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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