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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0288회신일 2011.09.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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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 양도하였다.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은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하고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본문(원문)

○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다른 법인에 양도하고 차액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0288 (2011.09.22 회신),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7)
원 제목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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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