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7회신일 2011.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1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수수료와 직접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는 지정 판매소가 규격봉투를 구입해 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6, 2001.1.8 및 부가46015-84, 1995.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6, 2001.01.0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4, 1995.01.11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업무 대행 또는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6, 2001.1.8 및 부가46015-84, 1995.1.11)를 참조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 부가46015-84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면 건설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7 (2011.10.11 회신),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6)
원 제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