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의사는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9 (<time datetime="2011-10-04">2011.10.04</time> 회신),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0)
원 제목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