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2회신일 2011.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5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인 모텔에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5, 2007.1.26 및 부가46015-64, 1998.1.10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5, 2007.01.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부담주체.

회답

1. 서면3팀-285, 2007.01.26.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가46015-64, 1998.01.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3. 서면3팀-2795, 2007.10.1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4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2 (2011.10.05 회신),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6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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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