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 층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출자받은 건물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했다.

질의요지

일부 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도 과세특례 적용가능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일부 층만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 폐지 해당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4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6)
원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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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