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함

본문(원문)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하는 것임(법규과-995, ’11.7.29.)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인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의미.

회답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8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09)
원 제목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연결납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