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3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9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