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4회신일 2011.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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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2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수입하는 해양측정기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해당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해양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해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해양연구원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연구원이 수입하는 해양측정기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해양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4 (2011.09.22 회신), "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54)
원 제목
한국해양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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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