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20%를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정제 정리

질의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2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