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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운영관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32, 2011.5.20.)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법규과-632, 2011.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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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9 (2011.07.18 회신),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6)
- 원 제목
-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