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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인도된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B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국외사업자 Y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3802, 2008.12.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 법인세과-3802, 2008.12.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는 서면1팀-528(2008.04.15)을 참고한다.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가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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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1 (2011.07.19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0)
- 원 제목
-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