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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낸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급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은행이 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재원으로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계약을 맺고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은행은 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면서 기금을 재원으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은행이 차주에게 기금을 융자하면서 기금을 재원으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급하면 해당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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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3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회신), "기금으로 낸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40)
- 원 제목
- 국민주택기금 융자 관련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