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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정보 등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78, 2010.4.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78, 2010.04.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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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6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87)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