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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1.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8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