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제조장을 인수한다. 합병법인은 해당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4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회신),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77)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