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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한 재화 중 일부가 품질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환입되었다. 환입재화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되었다.
질의요지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한 재화의 품질․기타 계약조건위반 등으로 일부 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수출재화가 품질·기타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일부 환입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환입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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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283 (2011.08.23 회신),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57)
- 원 제목
-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