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9회신일 2011.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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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7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9 (2011.07.27 회신),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0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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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