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인이 설치할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뒤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그 가액을 향후 임차료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용 건물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이 설치해야 할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뒤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0 (2011.08.02 회신),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4)
- 원 제목
- 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교통공사에 이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