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6년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유사 해석사례는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06년 중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적용되는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550, 2002.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2006년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550, 2002.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550, 2002.09.12.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1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7)
원 제목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