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회원에게 1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연회비를 선수했다. 운영자는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발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가 회원으로부터 1년간의 연회비를 선수하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1년간의 연회비를 선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268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51)
원 제목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